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문단 편집) == 개요 ==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敎]][[育]][[公]][[務]][[員]] [[任]][[用]][[候]][[補]][[者]] [[選]][[定]][[競]][[爭]][[試]][[驗]]}}}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국립 또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뽑는 시험이다. 2007년까지는 2단계 시험이었다가(2008학년도) 2008년에는 3단계 시험제로 바뀌었으며(2009학년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39510.html|기사]]참조.] 3차 시험제가 2013년까지 유지되었다(2014학년도). 그러나 2014년부터 필기 1차와 시연(실무) 2단계 시험으로 개정되었으며(2015학년도), 현재까지 2단계 시험제로 유지되고 있다. 단, 3단계 시험제였던 시절 선다형이었던 1교시 교육학이 논술형으로 바뀌고 2교시와 3교시의 전공 역시 전체 문항이 서답/서술형으로 바뀌어 공부가 부족하거나 인출 연습을 하지 않은 내용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3단계 시험에 비해 현행 2차 시험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고 점점 2차 시험 비중이 커졌다. 이 기조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 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자율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시행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2023학년도 임용시험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의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 수업능력 평가, 실기ㆍ실험시험등의 평가 기준 심지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성적 합산 비율, 동점자 처리 기준등 규칙에 세세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2차 시험 방법,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기준 전체를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하도록 자율을 부여하였기에 초중등 [[교육공무원]] 지방직화의 본격적인 추진인가 하는 의문이 잠시 일었다.[[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853|교육부공고 제2020-156호(2020. 5. 1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에 교총 등에서는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그대로 시행하되, 2차 시험의 과목 구성과 배점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고 1차,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까지도 교육감이 정하는 만큼 특정인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시험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이며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역 간 편차와 교육의 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를 주장하며 교총이 반대 입장을 내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